정병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국제문제연구』 제10권 2호(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39~67쪽
<목 차> I. 서론 II. 유럽통합의 과정과 EU의 성격: 지역 블록의 작은 세계화 ‘EU’ 1. 경제통합을 위한 정치통합의 시작과 단일시장 목표의 수립 2. 단일시장 구현을 통한 지역블럭 작은 세계화의 재촉진 III. 금융세계화와 국제금융위기 및 G20의 구조와 활동 1. 금융세계화 및 국제금융위기와 G20의 성립 2. G20의 구조와 활동 및 EU의 위상과 역할 IV. 유럽금융시장 변화와 EU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및 전망 1. 유럽금융시장의 변화와 EU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2. 국제금융체제 재편과 G20에 대한 EU 차원의 활동과 전망 V. 결론 |
<초 록> 유럽통합은 경제통합을 위한 정치통합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EU의 성격은 미국 중심의 지구적 세계화에 대한 지역 블록의 ‘작은 세계화’다.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체제 재편에 대한 EU의 입장도 미국 중심의 지구적 금융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차원의 역내 세계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G20 활동에 대한 EU의 대응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된다. 그러나 경제통합은 EU 내 강대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주도해왔으며 G20 내에서도 G7소속 EU회원국들이 이중대변되는 것으로 인해 EU는 단일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로존 국가들과 비유로존 국가들 간 및 기존 회원국들과 신규 회원국들 간의 갈등과 최근 PIGS 국가들의 금융위기로 내부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G20 참가 권한의 제한에 의해 EU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G20 내 EU의 위상과 역할은 사안과 사정에 따라 참여와 대응을 달리 해야 하는 미필적 행위자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EU는 세계경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G20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어 내부 갈등 조정의 결과에 따라 점차 강력한 행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주제어: 유럽연합, G20, 미필적 행위자, 금융세계화, 국제금융위기 |
I. 서론
유럽연합(EU)은 오늘날 초국가적 지역 단위의 유일한 경제외교 행위자로 인정된다.1) 특히 최근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으로서 선진국들과 신흥시장국가들의 정상회의로 거듭난 G20에도 EU는 지역단위 행위자로서는 유일하게 참가하고 있어 더욱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G20 등장 후 EU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정치ㆍ경제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독특한 입장에 있는 EU 자체는 오히려 최근을 제외하면 G20에 그다지 커다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EU와 G20의 관계 혹은 G20에 대한 EU의 대응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은 형편이다. 드물지만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은 짧은 논단 형식의 글이나 EU 실무 보고서 형식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다.2) 그것도 EU와 G20의 관계나 그 대응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아니라 EU의 독특한 위상에 주목하여 국제기구나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에서 EU가 갖는 위상과 역할을 대상으로 하였다.3) 이 글은 이러한 단편적이거나 간접적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국제금융위기와 그 해결을 위한 G20의 활동에서 EU 차원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이후 이 주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분석은 우선 단일시장을 새로운 목표로 규정해간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를 전환기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유럽통합의 과정과 EU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핵심은 유럽통합 과정이 정치통합을 위한 경제통합이 아니라 경제통합을 위한 정치통합이며, EU는 미국 주도의 지구적 세계화에 대한 지역블록 차원의 작은 세계화라는 점이다.4) 이러한 규정은 금융세계화와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을 논하기 위한 유효한 전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세계화와 국제금융위기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고 이에 대한 G20의 구조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G20의 구조와 활동에서 나타나는 EU의 위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는 금융세계화와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유럽금융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 및 그 한계와 전망을 논할 것이다.
II. 유럽통합의 과정과 EU의 성격: 지역 블록의 작은 세계화 ‘EU’
1. 경제통합을 위한 정치통합의 시작과 단일시장 목표의 수립
유럽통합의 기원은 이상주의 입장에서는 18세기 칸트(Immanuel Kant)와 19세기 위고(Victor Hugo)의 연방제 구상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2차대전 이후의 유럽통합 구상도 주로 전쟁의 상흔에 따른 평화주의적 동기에서 발원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의 유럽통합 구상은 이상적 제기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적 힘을 갖추고 추진되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목적과 형태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추진력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성립과 이후의 발전과정을 통해 잘 증명된다.
EU로 가시화된 2차 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실질적 기원은 프랑스 외상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의 1950년 제안에 따라 이듬해 파리조약을 거쳐 창설된 ECSC다.5) 슈망의 구상은 서독의 강화를 염려해 서독을 서유럽 동맹에 묶어두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유럽의 재건을 염두에 둔 프랑스 경제정치가 모네(Jean Monnet)의 경제적 구상과 결합되었다.6) 그에 따라 슈망-모네의 계획이 서독의 동의와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참여로 현실화되어 철강과 석탄의 생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세동맹으로 제도화되었다. 이 ECSC의 성격은 회원국들 사이에 관세와 쿼터제를 철폐함으로써 상품(석탄과 철강)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자유교역지대를 창설하고 더 나아가 역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석탄과 철강)에 대한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이다.7) 유럽통합은 곧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에서 태동하였다.
ECSC 창설 이후 가시화된 두 번째 통합 노력은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이듬해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였다. EURATOM이 더 초국적인 기구들을 갖추었지만 여전히 ECSC처럼 부문별 통합의 일환으로 창설된 것이라면, EEC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적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유럽통합의 전체 맥락과 관련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은 1967년에 ECSC, EEC, EURATOM이 ‘유럽공동체(EC)’로 재편되어 각 공동체마다 중복적으로 존재하던 기구들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EC가 ‘집행위원회’, ‘각료회의’, ‘유럽의회’ 및 ‘유럽법정’을 구성하여 정치적 메커니즘의 기본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통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만, 정치 통합은 아직 태동기 상태였다. 반면 경제적 측면의 성장은 획기적이었는데, 당시 탈냉전과 데탕트 및 유럽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1968년까지 관세동맹이 완전히 실현되고, 유럽 차원에서의 대외무역정책과 공동농업시장이 실현되었다. 농산물에 대한 공동의 정책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관세동맹의 차원을 넘어선 재화, 용역, 인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교류를 목표로 한 ‘공동시장’을 구축한다는 구상이 핵심이었다. 이제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이 아니라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한 이동규제를 철폐하는 단계였다.
한편, 정치통합의 태동도 점차 생명을 얻어 1973년에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참가하고 1981년에는 그리스가 참가함으로써 통합의 외연 확대로 이어졌고, 1979년에는 유럽의회 선출이 직접선거제로 전환되는 등 민주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경제 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정체와 위기의 시기였다. 1973~75년과 1980~82년의 세계자본주의 위기로 인해 유럽국가들 간에도 불균등발전과 통화불안정이 심화되자 유럽 각국은 자구노력에 집중했고 그 결과 유럽통합은 경색되었다. 1969년 헤이그회담에서 제안된 ‘경제통화동맹안' 시행이 좌절되고, 1978년에 제안된 ‘유럽통화체계안’도 독일과 프랑스 간의 심각한 입장차이―이른바 ‘통화주의자’(프랑스정부) 대 ‘경제주의자’(서독정부)―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경제통합이 경색됨에도 불구하고 정치통합이 조금씩이나마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정치통합을 위한 경제통합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제공하는 듯하다.8)
그러나 1985년부터 재촉진되는 통합 과정은 이러한 판단을 지지하지 않는다. 1985년 이후 수많은 정부협상과 제안들 및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백서인 ‘체키니(Cecchini) 보고서’를 통해 준비되어 이듬해 조인되고 1987년에 발효된 ‘단일유럽의정서(SEA)’는 1992년 말까지 시장통합을 통해 공동시장을 완성한 후 장기적으로 단일시장화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때 단일시장화란 세관과 이민 등 국경을 통제하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최저부가가치세(15%)를 적용하여 재정적 장벽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위생ㆍ환경ㆍ안정 등에 대한 규제의 차이라는 기술적 장벽도 허문다는 것이다.9) 경제통합을 중심축에 두는 유럽통합의 과정을 볼 때 이러한 SEA 조인은 획기적인 전환이었으며, 그 전환은 바로 시장통합을 중심으로 유럽통합 과정이 재촉진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다. 공동시장이 국경을 가정하는 개념이라면 단일시장은 국경없는 단일한 시장을 가정하는 개념인 것이다.
2. 단일시장 구현을 통한 지역블럭 작은 세계화의 재촉진
단일시장 구현의 목표는 1993년에 발효된 유럽연합(EU)조약에 따라 유럽공동체(EC)가 유럽연합(EU)으로 전환하는 정치적 토대 구축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1991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합의되고 1993년에 효력을 발생한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경제통합을 위한 정치통합의 획기적 발전이자 지역블럭 작은 세계화의 급속한 재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외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1987년 SEA에 따라 각료회의에 가중다수결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유럽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물론 외연적 확대도 눈에 띄게 진척되어 1986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리고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의 불균등발전기에 거래 비용의 국가간 불평등 분배가 더욱 심화되자 약소국과 강대국은 각자 그에 대한 대처능력에 있어 ‘취약’하거나 ‘민감’한 상황에서 모두 이를 제한하고자 다시 통합을 촉진했다고 불 수 있다.10)
행위자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재촉진은 무엇보다 통합의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견해차가 해소되고 1970년대의 ‘유럽경화증’을 반성한 데에 기인한다. 이것은 1970년대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유럽의 경제통합 없이는 미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주요 유럽국가들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자적 측면도 당시 세계자본주의체제가 구조적 장기불황에 빠져들면서부터 일국 단위의 포드주의적-케인즈주의적 성장축적모델이 한계에 부딪치고 이른바 포스트포드주의적-유연적 성장축적체제가 보편화됨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폭넓게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구조적 배경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경제 위기와 세계화 전략에서 주요 유럽국가들의 국내정책적 패러다임도 좌우파 할 것 없이 국가 경제위기를 공동의 생존전략을 통해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려 한 것이다.
1990년 중반 이후 한층 순조롭게 진행된 통합과 확대 과정은 경제통합을 위한 정치통합의 성격을 더욱 잘 보여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경제통합 목표가 확고해지면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와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공동치안사법정책이라는 세 기둥이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가중다수결제도의 재차 확대와 유럽의회의 강화를 통해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취해졌다.11) 또한 2002년 이후 EU는 중ㆍ동유럽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어 2007년에 총 27개국12)을 통합하였으며, 2050년까지는 4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13) 이러한 과정은 문화적ㆍ정치적 동일성을 심화하여 정치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EU 중심국가들의 경제적 확대를 위해 지역 블록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EU 외부의 인접 국가들은 대개 취약한 국가들로서 가입하는 경우와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모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지만, 가입하지 않을 때 손해가 더 크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럽통합은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 정체기에 이르기까지 경제통합을 위한 정치통합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그 연속성 속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구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작은 세계화’로 재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은 세계화’는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화에 대항하는 지역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유럽 차원에서 새로운 경쟁블럭을 형성하여 역내 국가들을 통합해 나감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두고 타 경제권의 세계화 전략에 경쟁하고 저항하면서 역내에서는 또 다른 세계화를 추진하는 현상인 것이다.
III. 금융세계화와 국제금융위기 및 G20의 구조와 활동
1. 금융세계화 및 국제금융위기와 G20의 성립
G20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세계화는 금융세계화이며, 이는 다른 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유화와 맥락을 같이한다.14) 따라서 외환과 더불어 금융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각국에 주어졌던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에서는 금융자본의 자유화와 세계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세계화의 본격적인 도입은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점차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제한적 금융질서가 와해되고 국제금융시장이 급성장할 때였다.15)
우선, 국제경제의 확대를 위해 세계경제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 국제유동성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미국의 국제수지적자에 의해 공급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됨으로써 달러의 신인도가 하락하고 달러와 금의 태환요구가 야기되었다. 이것은 국제수지적자를 억제할 경우, 달러의 신인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국제유동성 공급이 감소하여 세계경제규모의 전반적 축소가 야기되는 딜레마의 상황을 의미했다. 유럽통화통합의 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비대칭성의 문제다. 미국은 전후 고도경제성장의 위기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고 유럽국가들간 평가설정이 오히려 달러화의 과대평가를 야기하자 1971년 금과 달러의 태환 중지를 선언하면서 달러의 대폭적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가들은 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를 도입하였고,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1990년대 이후 금융자본의 자유화와 세계화는 가속화되었다.16) 금융에 있어 세계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17) 첫째 지리학적 의미에서 금융시장의 통합이다. 이 때 각국은 지구화된 시장의 ‘마을(Dorf)’로 전환되며, 이는 곧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국제적 거대은행의 출현과 세계적으로 통합된 금융시장 등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는 국내 금융체계의 자유화와 탈규제화다. 이것은 자유로운 매각과 통합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화됨을 뜻한다. 셋째, 의사소통수단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국내 시장의 탈규제와 국제적 자본이동통제의 지양이 동시에 일어난다.
효율적이고 거래에 구애받지 않는 대형 금융거래의 발달은 본질적으로 제도와 조직의 측면에서 은행의 국제화와 대형화로 대변되는 국제금융체계의 변화와 세계금융시장의 통합을 배경으로 한다. 오늘날 국제금융체제는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일본과 같은 소수의 도시에 신경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금융거래망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세 번째가 현대에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금융세계화가 빚어낸 현상은 국가간, 시장간, 대출시장-주식시장 간, 금융산업간에 상호 금융종속을 유발하는 한편, 개별 금융 중개자간 및 금융업계 그룹들간의 국경을 넘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이러한 세계화는 위기의 세계화를 잉태하며 그 해결도 마찬가지로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최근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미 세계적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그 해결 노력도 이미 세계적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금융 부문에서도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세계금융 거버넌스의 기본 성격도 다자주의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선진시장국가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국가들까지 포함한 G20의 성립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유럽 차원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금융자본의 세계화가 지역 차원의 자유화도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금융기관들이 대형화와 세계적 시장확대를 추구하는 동시에, 세계적 자원을 기초로 한 국지적 서비스공급을 통해 지역시장 확보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경향으로 대표된다. 다양화 전략은 단순히 은행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겸업주의를 지향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상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개발을 추구한다. 이것은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지역상황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범위의 경제 효과를 추구하는 동시에 은행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18) 금융세계화와 G20에 대한 EU의 관심이 점차 커져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G20의 구조와 활동 및 EU의 위상과 역할
G20의 성립은 1990년대 금융위기에 대처하되, 신흥시장국가들이 세계 거버넌스의 중심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성장함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G7의 제안에 따라 1998년 4월과 10월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G22회의에서 기원한다.19) 이어 1999년 3월과 4월에 G33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정기적 모임을 통해 현재의 G2020)으로 구성되었고, 2008년에는 재무장관회의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인 1998년에 열린 G7 국가와 15개 신흥시장국가들의 G22회의는 회계기준 및 정보공시의 강화, 효과적 은행감독 원칙, IMF 특별통계공표기준(SDDS)의 조속 시행, 그리고 위기시 외환유동성 확충을 위한 신용 및 유동성공급계약(contingent credit and liquidity facilities)의 체결 등을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21) 당시 G22회의는 G7과 신흥시장국가들 간의 합의를 통해 국제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체제개편을 논의해나간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이듬해 G7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G20 출범의 공식 천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실제 G20의 구성은 이러한 출범 당시의 입장이 퇴색되었음을 보여준다. G22회의에서 직접적 자본통제나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말레이시아와 홍콩, 그리고 소규모 신흥시장국가인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와 폴란드가 제외되고, 지역별 영향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및 국제기구인 EU와 IMF/World Bank가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공식 회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출범 당시부터 당시까지 G7이 주장해온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세계화라는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과,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은 IMF의 국제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G20은 주요 G7의 주도 아래 신흥시장국가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22)
이러한 전망과 우려는 G20의 활동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G20이 출범하던 해인 1999년에 G7 중심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에서 각국 금융감독체제의 개선과 강화가 논의되었고, 이러한 논의는 G20이 정상회의로 격상된 해인 2008년까지 이어져 같은 해 런던 정상회의는 금융안정포럼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로 확대개편하고 국제금융기구들(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을 강화해 더욱 강력한 금융규제를 가능케 한 것이다. 또한 2009년 제2차 런던 정상회의도 29개항의 정상선언문 및 3개 부속서를 채택해 재정확대를 통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신흥개도국 자금지원 외에 보호주의 저지와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IMF 재원확충을 통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G20의 출범은 브레튼우즈 체제 와해 이후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 미국 단극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IMF와 World Bank를 통해 과거에 비해서는 약화되었지만 상대적이나마 역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온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체제가 다시 한 번 약화된 현상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23) 이러한 입장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국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다자구도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G20을 새로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 거버넌스로 간주한다. 실제 경우에 따라서는 G20의 논의에서 재정확대를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이 유럽과 중국, 브라질 등과 대립하여 회의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가 하면, 런던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중국이 미국과 양대 축을 이루는 미ㆍ중 양강구도(G2)를 형성하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4)
G20에서 EU의 위상과 역할도 이러한 모순적인 처지에 있다. 우선, G20의 구성에서 볼 때 동유럽의 신규 가입국인 폴란드가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내부 갈등의 소지를 안게 되기는 했으나, EU 자체의 대변이 확보되고 유럽국가들의 대변도 전체적으로 강화된 셈이다. 그러나 19개국 대표들이 재무부장관(이후 국가 정상도)과 중앙은행 총재가 표결권을 가진 정회원으로 참가하는 반면,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IMF, World Bank,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개발위원회(DC: Delopment Committee of the IMF and World Bank)의 총재들과 마찬가지로 참관인으로 참가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유럽이사회의 대리인 자격으로 정상회담에 참가하거나 워크숍에 한정해 참여하며, 재무장관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G20 내에서나 세계경제 거버넌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술한 바와 같이 G20 성립 이후에도 IMF와 같은 국제경제기구가 더 강화됨으로써 EU의 세계경제 행위자로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G20의 의사일정에 그동안 EU가 줄곧 강조해온 저탄소경제(low carbon economy) 지향성이나 UN의 개도국 지원프로그램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이 포함됨으로써 EU의 영향력은 강화될 수 있다.25) 또한 재정 문제와 관련된 주요 의제에서 EU는 실제로 신흥시장국가들과 공조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도 한다.26)
EU 내부의 사정과 G20 구성상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관찰은 유효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기존 G7 국가들이 G20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EU 회원국들은 참관인 자격으로도 대표를 파견할 수 없다. 그리고 EU 내부는 서유럽 내의 강대국들과 상대적 약소국들 간의 갈등뿐 아니라 서유럽 회원국들과 중ㆍ동유럽 신규 회원국들 간의 갈등도 적지 않다. 더욱이 후자의 갈등은 경제규모와 관련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G20 내에서 이중 대변되는 G7국가들보다 비G20 국가들의 대변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것은 G7국가들의 이중 대변으로 EU의 대변이 강화된 측면이 있는 반면, EU의 대변 역할이 G20 회담의 장에서 서유럽 G7국가들과 갈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유럽금융시장 변화와 EU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및 전망
1. 유럽금융시장의 변화와 EU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금융세계화에 따른 유럽금융시장의 변화 및 EU 차원의 대응을 시기별로 보면, 크게 1960~1979년의 도입기, 1980~1985년의 진전기, 1986~1998년의 가속기 및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의 정착기로 나눌 수 있다.27) 먼저 도입기는 미국의 금융자유화를 계기로 폐쇄적인 일국적 성격을 띠는 제도들이 유로달러시장28)에 의해 간접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해당한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된 이 시기에는 1957년 영국 파운드화의 위기로 미 달러가 유럽에 유치되기 시작하면서 유로달러에 대한 예금시장이 형성되어 유로통화시장이 태동했으며, 외환통제 완화로 외환의 보유와 거래가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미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유로달러시장이 형성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29) 그러나 미국의 금융자유화를 시작으로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유럽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영국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에 특화한 제2금융 은행들의 위기를 가져왔으며, 독일에도 헤어슈타트(Herstatt) 은행의 파산과 같은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석유파동으로 인해 국제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유럽 각국은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이동을 규제하였다.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유럽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1979년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를 수립하여 경상 및 자본 거래에 있어 역내 통화의 태환성 확보와 회원국간 환율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환율조정기제 (Exchange Rate Mechanism: ERM)를 도입하였다.
진전기는 금융자유화에 따라 시장금융과 일국적 제도들이 상호연계하여 금융세계화가 동시적으로 이행된 시기다. 금융세계화 과정이 제3세계의 채무위기를 초래한 것과 달리 유럽은행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유럽은행들도 재무제표상의 부채가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은행의 유럽진출과 영국금융의 세계시장 내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위협을 느꼈다. 이어 1986년부터 시작된 유럽금융자유화 가속기에는 유럽이 유가파동에 따른 충격을 벗어나기 시작함으로써 금융시장 기제가 강화되는 반면, 유럽금융시장과 통화제도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졌다. 그에 따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던 무렵, 막대한 외환투기로 유럽통화제도가 붕괴되고, 스위스와 노르웨이 및 프랑스의 은행이 위기에 처하였으며, 특히 프랑스 프랑에 대한 강력한 투기가 일어나기도 했다.
유럽통합이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지역 블록의 작은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유럽 금융세계화의 진전기와 가속기는 유럽 차원의 지역 금융시장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성 과정은 유럽 내 상이한 금융체제들간의 갈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국제적 통화거래량과 유로화폐 시장의 규모, 외국 금융자산의 양, 대형국제은행 본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방식에 따르면, 1980년대에 영ㆍ미 금융시장체계를 대표하는 뉴욕과 런던은 제1차 세계금융중심지로서 세계금융체계의 통제소 역할을 했고,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취리히, 암스테르담 및 도쿄는 제2차 중심지로서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지역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나머지 나라들의 금융시장은 최종적 중심지에 머물러 있었다.30) 그리고 진전기에서 가속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유럽의 금융시장체계와 영국의 금융시장체계가 성격을 더욱 달리해 감으로써 금융시장체계간 갈등이 첨예해지기 시작했다. 곧 당시 북해 석유와 가스 개발을 위해 미국은행들이 영국 국내 은행부문에 침투함으로써 런던 금융시장은 미국금융시장과 더 결합해 갔다.31) 그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 대륙계 유럽국가들의 은행부문에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은행중심제도와, 영국(미국을 포함)과 같은 앵글로색슨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의 은행부문에 시행되고 있는 개방적 시장중심제도 간의 이른바 “체계 갈등(battle of systems)”이 증폭되었다.3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공동체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에 ERM을 도입하고 역내시장통합을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시장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통화통합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통합검토위원회(Delors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 보고서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기초가 되었으며,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 단일금융시장의 형성을 위해 경제통화동맹(EMU) 창설을 명시하고 단일화폐(EURO) 도입 수순을 결정하였다.33) 그에 따라 1994년 유럽통화기구(European Monetary Institute: EMI)가 설립되고 4년 후에는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ESCB)가 창설되었으며, 그 두뇌역할을 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설립되어 1999년부터 유로화가 통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부터 시작되는 정착기는 유로화 도입 및 유로존 형성을 핵심으로 하며, G20이 형성된 시기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EU가 지역 블록의 작은 세계화로서 경제 일반의 자유화를 위해 그 외연을 더욱 확대해 가는 한편, 금융시장에서도 유로화를 통한 단일시장체제인 유로존을 형성했다. 그러나 적어도 금융시장체제에서 EU는 유로존 국가들34)과 비유로존 국가들로 나뉘어 역내 갈등의 소지를 안고 되었고, EU뿐만 아니라 유로존 조차도 기존 가입국들과 신규 가입국들 간의 갈등을 내포하게 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유럽 은행들의 손실도 적지 않지만,35) 무엇보다 유로존 내부의 갈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발로 유로존을 두 개의 지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EU는 IMF의 도움을 받아 약 7,500억 유로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 재정위기에 임시변통을 내놓은 상태다.36)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의 재정 불량국가들인 이른바 ‘피그스(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재정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4년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국들의 금융시장도 EU의 단일금융체계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 중ㆍ동유럽 국가들인 이 신규 가입국들의 금융시장은 EU와 마찬가지로 은행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EU 가입 이후로는 국가별 투자 위험이 상당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금융시장의 규모와 발전이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의 크기는 상이하고 주식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상황이다.37) 이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융 중개화의 정도가 유로존 평균의 약1/3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은행 자산은 유로존에서 2001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65%인 반면 이 국가들의 경우에는 키프로스와 몰타를 예외로 하면 GDP 대비 비율이 30%에서 100%에 불과하다. 또한 이 신규 회원국들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001년 말 기준으로 유로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2%에 머물고 있으며, 평균 시가총액은 GDP 대비 16%로 유로존(72%)의 1/4 수준을 넘지 않는다. 결국 EU는 유로존 출범 당시에도 완전히 통합된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통합을 급속하게 진전시켜 유로존 내부의 갈등을 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되고 일관된 EU 차원의 금융감독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외연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역내 금융시장에 더 큰 불안요인을 갖게 된 셈이다.38)
2. 국제금융체제 재편과 G20에 대한 EU 차원의 활동과 전망
국가와 같은 정치권력체도 아니지만 단순한 국제기구라고도 할 수 없는 EU는 주권과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탈근대적 정치체(post-modern polity)”로서 주목받는 대상이다.39) 그러나 나이(J. Nye)가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유럽이 중시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캐건(R. Kagan)은 유럽의 약화에 주목했듯이,40) 국제 무대에서 유럽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것은 EU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특히 국제금융체제의 재편을 목표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거버넌스 주체로 떠오른 G20의 활동에 대한 EU의 대응도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거시경제에서 EU는 환율기반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고 구매력평가 기반 세계 GDP의 1/5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만큼 실질적으로 강력한 세력에 속한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G20을 포함해 IMF/World Bank 및 WTO 같은 국제경제ㆍ금융기구에서 EU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회원국 수나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높지 못하다. 반면 G7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는 G7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는 G20에서 G7에 속하지 않은 회원국들의 대변과 G7에 속한 회원국들의 대변 사이에서 EU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또한 G20이 IMF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에도 EU의 위상은 결코 그 경제적 위치에 상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제ㆍ금융기구 내 EU의 비중 | ||||
기구 | 회원 (국가 수, %) | GDP (2004년, 10억 미국 달러) | ||
EU | 전체 | EU | 전체 | |
G7 | 4 57.1 | 7 100.0 | 8,530 33.1 | 25,801 100.0 |
G20 | 5 25.0 | 20 100.0 | 8,530 26.3 | 32,491 100.0 |
IMF/WB 회원국 의석 | 25 13.6 29.5 | 184 100.0 | 12,691 31.5 | 40,286 100.0 |
WTO | 26 17.6 | 148 100.0 | 12,691 32.7 | 38,833 100.0 |
출처: Word Bank, 15 July 2005, Pisani-Ferry(2005), p.3에서 재인용 |
이와 같이 G20에서 EU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에는 EU 자체의 내부 문제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유로존과 비유로존 국가들의 분리 외에도 G7에 속한 4개 국가와 G7에 속하지 않은 23개 국가들 간의 갈등 문제가 있다. 그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영국이 국제 거시경제 영역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된다. 이탈리아와 달리 이 세 국가들은 EU 내 영향력보다 IMF 내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후자가 전자보다 큰 비율은 독일이 거의 20%에 가깝고, 프랑스와 영국은 15%를 조금 넘는 반면, 이탈리아는 10%를 조금 넘음).42) 그밖에도 EU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는 단일한 정치권력체가 아닌 상황에서 EU는 특히 무역 정책을 비롯해 거시경제정책적 선호가 다양한 회원국들의 의사를 조정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43) 재무장관 각료이사회가 가중다수결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를 적용하는 운영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다. 비G7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EU가 강력하고 단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신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한 목소리를 내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EU 자체가 외연적으로 확대되어 왔을 뿐 아니라, 최근 PIGS 국가들의 재정 위기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음에도 G20을 중심으로 신흥시장국가들의 세력이 강화된 점은 이러한 요구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EU도 G20 내에서 단일한 입장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의 경제 및 금융 부문의 사이트를 통해 “G7/G8과 G20은 EU의 권한이 지속되고 EU가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핵심 영역에서 경제 및 금융 거버넌스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EU는 G7/G8과 G20 내에서 적절한 대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44) 이러한 입장 변화는 G7/G8 정상회담과 G20에서 세계경제전망과 거시경제관리, 국제무역, 에너지, 기후변화,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G20과 G20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 재편에서 EU는 세계 거버넌스의 주도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내부 사정과 어려움에 의해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는 참여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는 “미필적 행위자(accidental player)”45)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국제금융체제 재편을 위한 G20 활동에서 EU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 글은 유럽통합이 경제통합을 위한 정치통합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그 연속성 속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구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지역 블록의 ‘작은 세계화’로 재촉진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융체제 재편에 대한 EU의 입장도 미국 중심의 지구적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차원의 역내 세계화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제금융동향에서 세계화는 이미 위기의 세계화를 잉태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무너지고 신흥시장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구도로서 G20이 출범했으며 EU도 다른 19개 국가들과 함께 한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주의 체제에서 EU의 위상과 역할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모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작은 세계화’라는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EU는 이미 역내 블록의 세계화로서 ECB와 유로존을 구축해 지구적 금융 세계화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 시점은 또한 G20의 등장 시기와 일치하며, EU는 G20에서 유럽을 대변하면서도 G7이 주도해 IMF를 강화하고자 하는 G7소속 회원국들과 비G7 회원국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유로존 국가들과 비유로존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더욱이 최근 그리스를 시발로 한 PIGS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역내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여 EU가 강력하고도 단일한 입장을 취하는 데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EU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역내 세계화의 확장을 위하여 중ㆍ동유럽으로 확대된 후에는 기존 회원국들과 다른 신규 회원국 금융시장체제를 통합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G20 내에서 EU의 위상도 실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EU의 위상에 상응하지 못한다. G7소속 회원국 외에는 참관인 자격에 불과한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그나마 G20에 참여한 국가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위원회와 ECB의 참여도 대리자나 참관인에 한정되어 있어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처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G7에 속하지 않은 EU 회원국들은 EU의 강력하고도 단일한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한편 단일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이 온전히 대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G20내 신흥시장국가들과의 공조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첨예하지 않은 사항들에 한정해 이루어지는 데 그친다.
그러나 G20에 대한 EU의 관심과 단일한 목소리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구도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IMF의 강화를 주도하는 미국과, 신흥시장국가들을 대표하는 중국을 견제해 유럽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G20과 G20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 재편에서 EU는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주도적 행위자로 참여하지 못하는 미필적(未必的) 행위자에 머물러 있지만 EU의 실질적 경제력과 커져가는 관심을 볼 때 점차 강력한 행위자로 성장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다만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 역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경제적 효율성 추구가 EU 내부 갈등 조정을 위해 얼마나 억제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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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ponse of EU to Financial Globalization, Global Financial Crisis and G20:
EU as an Accidental Player
Jung, Byungkee
Yeungnam University
The european integration is a process of political integr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and therefore the EU is characterized as a small globalization to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leaded by USA. Not the more the stance of the EU on the re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s to pursue a small globalization within Europe and its stance on G20 can be understood in same context too. But the EU can not any unified position because th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leaded by great nations in the EU and the EU-nations which belong to G7 is double-represented in G20. Furthermore the inner situation of the EU is complicated because of not only the conflict between eurozone-nations and non-eurozone-nations as well as between old EU-nations and new EU-nations but also the financial crisis of PIGS, and moreover its participation to G20 is restricted. Accordingly, status and role of the EU in G20 is nothing but an accidental player participation and response of which depend on issues and circumstances. However, the EU is able to become a strong player in G20 if its inner conflicts can be arbitrated because it has a great influence on world economy and its interest in G20 is growing.
Key words: accidental player, EU, G20, financial globalization, global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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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olcock, Stephen, 2007, “Regional Economic Diplomacy: The European Union,” Nicholas Bayne and Stephen Woolcock, The New Economic Diplomacy: Decision-making and Negotiation i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ldershot, Hampshire, England and Burlington, VT: Ashgate), p.222.
2) Bonciu, Florin, 2009, “The EU Position in the World Economy in the Context of Current Economic Crisis: Reflections on the G20 Meeting of April 2009,” Romanian Economic and Business Review, vol.4, no.1, pp.7~10; Gros, Daniel, 2008, “Europe’'s Two Priorities for the G20,” CEPS(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Commentary, 14 November 2008; Krotz, Ulrich and Richard Maher, 2009, “Europe in the New World: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EU at the G-20,” Perspectives on Europe, vol.39, Issue 2, pp.26~30.
3) Breuss, Fritz, 2008, “EU und Globalisierung,” Wirtschaftspolitische Blätter, H.3, S.561~578; Jørgensen, Knud Erik, 2009, The European Unio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ondon: Routledge); Laatikainen, Katie Verlin and Karen Smith (eds.), 2006, The European Union at the United Nations: Intersecting Multilateralism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Nasra, Skander, Dries Lesage, Jan Orbie, Thijs van de Graaf and Mattias Vermeiren, 2009, “The EU in the G8 System: Assessing EU Member States’ Involvement,” EUI(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Working Paper RSCAS 2009/45; Padoan, Pier Carlo, 2009, “Europe and Global Economic Governance after the Crisis,” Stefano Micossi and Gian Luigi Tosato (eds.), The European Union in the 21st Century: Perspectives from the Lisbon Treaty (Bruessels: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pp.182~199; Pisani-Ferry, Jean, 2005, “The Accidental Player: The EU and the Global Economy,” Prepared for a lecture at the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Dehli, 25 November 2005. 그밖에 G7이나 G8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European Commission, 2009, “EU and the G8. Available from,”http://www.deljpn.ec.europa.eu/union/showpage_en_union.external.g8.php(검색일: 2010.05.15); Fischer, Klemens, 2001, “The G7/8 and the European Union,” John J. Kirton, Joseph P. Daniels and Andreas Freytag (eds.), Guiding Global Order: G8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ldershot: Ashgate), pp.123~140.
4) 이 입장은 정병기, 2005, “세계화와 유럽통합: ‘작은 세계화’ 유럽통합과 유럽시민들의 반응,” 『EU학연구』 제10권 1호(한국EU학회), 123~147쪽의 주장을 따른 것이며, 유럽통합 과정에 대한 서술은 이 논문의 제III장을 재구성하였다.
5) 이호근, 2003, “유럽연합(EU),” 한종수 외, 『현대유럽정치』(서울: 동성사), 247~250쪽 참조.
6) 박이도, 2003, 『유럽연합시대』(서울: 한국문화사), 24쪽.
7) 장홍, 1998,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서울: 고원), 34, 38쪽.
8) ‘정치통합을 위한 경제통합‘이라는 주장의 예는 강원택ㆍ조홍식, 2009, 『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서울: 푸른길), 318쪽에서 볼 수 있다.
9) 강원택ㆍ조홍식, 1999, 『유럽의 부활』(서울: 푸른길), 237~238쪽.
10) Keohane, Robert and Joseph Nye,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참조.
11) Fritzler, Marc und Günther Unser, 2001, Die Europäische Union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28~30.
12)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말타, 루마니아, 불가리아.
13) Breuss(2008), S.574.
14) G20과 관련되지 않은 금융세계화에 대해서는 성태규ㆍ정병기, 2003, “금융세계화와 유럽 차원의 대응: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원과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제43집 3호, 193~194쪽 참조.
16) Goodman, John and Louis Pauly, 1993, “The Obsolescence of Capital Controls?: Economic Management of Global Marktes,” World Politics, vol.46, pp.50~82 참조.
17) Lamfalussy, Alexandre, 2001, “Die finanzielle Globalisierung und Fragilitätsprobleme,” Christa Randzio-Plath (Hg.), Zur Globalisierung der Finanzmärkte und Finanzmarktstabilität: Herausforderungen für Europa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S.11~12.
18) 남영우ㆍ이희연ㆍ최재헌, 2000, 『경제ㆍ금융ㆍ도시의 세계화』(서울: 다락방), 214~215쪽.
19) G20의 구조와 활동에 대해서는 G20 홈페이지의 “About G20,” http://www.g20.org/about_what_is_g20.aspx(검색일: 2010.05.15) 참조.
20)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한국, 터키,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영국, 미국, EU.
21) G20의 성립배경에 대해서는 장원창, 1999, “G20 출범과 우리의 대응.” 『주간금융동향』 제8권 40호(한국금융연구원), 2~5쪽을 주로 참조.
22) 장원창(1999), 4쪽.
23) 최원기, 2009,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한국에의 함의,” 『JPI 정책포럼』, no. 2009-6, 1~7쪽 참조.
24) 최원기(2009), 3쪽.
25) G20 정상회담의 의사일정상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 보호무역주의 제약을 강화하기 위해 도하 라운드(Doha Round)의 조속한 완성, ② 모든 사람을 위해 장래 직업에 필요한 기능 습득 보장, ③ 저탄소경제(low carbon economy)를 지향하는 경제 회복, ④ 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적 틀 구축, ⑤ UN 새천년개발목표에 진력하고 이를 통해 개발 원조 증대. Bonciu(2009), pp.8~9.
26) EU가 G20에 참여하는 의미를 두고 Krotz 같은 학자는 EU가 제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대외관계를 통해 세계 정치에 참여하는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후기 냉전기를 종식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Krotz에 따르면, 1991~2009년 기간이 러시아가 국제 거버넌스에 재등장하는 후기냉전기(post-Cold War period)라고 한다면 2009년부터는 EU가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제행위자로서 바야흐로 냉전기를 실질적으로 종식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Krotz(2009), p.26.
27) 정착기 이전의 세 시기와 금융체제간 갈등에 대해서는 성태규ㆍ정병기(2003), 193~198쪽 참조.
28) 유로달러시장 혹은 유로통화시장이라고 말할 때 유로(Euro)라는 접두어는 유럽과는 관계없이 역외(offshore) 또는 집시(gypsy)라는 뜻으로 통용되었다. 때문에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Euro’ 대신 ‘Xeno’라는 접두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신상기, 2003, 『국제금융시장』(서울: 무역경영사), 116쪽〕.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로화폐가 통용되는 금융시장은 유로화금융시장이라고 칭하고 유럽의 금융시장은 유럽금융시장이라 부르기로 한다.
29) 신상기(2003), 164~165쪽.
30) 남영우 외(2000), 235쪽.
31) 영국의 외국은행 수는 1967년 113개, 1973년 280개, 1974년 349개로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Story, Jonathan and Ingo Walter, 1997,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Integration in Europe: The Battle of the Systems (Cambridge, MA: MIT Press), p.231.
32) Story and Walter(1997), p.275.
33) 이장훈, 1998, 『유러화의 출범과 21세기 유럽합중국』(서울: 자연사랑), pp.23-4.
34) 2009년에 가입한 슬로바키아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16개 국가.
35) IMF에 따르면, 미국은행은 57%의 손실을 보았으며, 유럽은행들도 39%의 손실을 입은 반면, 다른 국가의 은행들은 14%만 손실을 보았다. Pisani-Ferry, Jean, 2009, “The Crisis and the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A European Perspective,” Note for the Club de Madrid meeting, 26 March 2009, p.1.
36) 『한국경제』, 2010.05.1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1692911(검색일: 2010.05.16).
37) 김은경ㆍ김흥종, 2004,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지역연구회시리즈 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36쪽 참조.
38) 김은경ㆍ김흥종(2004), 10쪽.
39) Ruggie, John G. 1993.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7, no.1, p.140, 172.
40) Nye, Joseph S., 2002,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Oxford, etc.: Oxford University Press); Kagan, Robert, 2002, “Power and Weakness,” Policy Review, no.113,http://www.hoover.org/publications/policyreview/3460246.html(검색일: 2010.05.25).
41) Pisani-Ferry(2005), p.7.
42) Pisani-Ferry(2005), p.12~13.
43) Padoan(2009), p.195.
44)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international/forums/g7_g8_g20/index_en.htm(검색일: 2010.05.16).
45) Pisani-Ferry(2005),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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